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국민소환제

요즘 뉴스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누군가를 뽑지만,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그들이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더라도 다음 선거 때까지 마냥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 "이게 정말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개헌 없이 입법으로 추진 방침 이라는 한겨레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며 선출직 공무원,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왜 필요한지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소환되지 않는가?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일을 제대로 못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면 주민들이 투표로 끌어내릴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입법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은 이 견제 장치에서 빠져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이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선출직 공무원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정작 '책임'의 영역에서는 성역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개헌인가, 입법인가? (현실적인 접근)

이 기사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보통 국민소환제라고 하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개헌)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민주당 측은 "개헌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당시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는 현재의 탄핵 소추나 내란 국면 등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언급하며, 개헌 합의를 기다리기보다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방식의 입법이 더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기사에서 국민의힘 측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1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폈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법률만으로 해임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민의 통제권'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대상을 국회의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을 곱씹어볼수록, "선출된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뽑아만 놓고 4년,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은 너무나 구시대적입니다. 잘못하면 언제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어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해당 기사는 단순히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우리에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엉뚱한 짓을 할 때,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개헌 없이 입법으로 추진 방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81723.html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개헌 없이 입법으로 추진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소환제는 ‘개헌’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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