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 관련 사건(2020헌마946)에 대한 선고 결과 및 결정 이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중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다음 두 가지 의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면허 관련 조항: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 인명보호 장구 관련 조항: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2.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유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제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면허 조항의 정당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한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면허 취득을 강제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전모 착용 의무: 이동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일반 자전거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해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기관련성 부족: 청구인 중 이미 운전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 관련 조항에 대해 다툴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3. 선고 결과 (주문)
▶ 각하: 면허를 이미 보유한 청구인의 청구 등 일부 심판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 기각: 면허 의무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위헌이라는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현행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https://youtu.be/IRyDeoeSBfU?si=G3zwD9uCQ0HhuqX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 온 유족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476F080861C3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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