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 기간(7일) 동안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적으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접수해야만 구속 취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 정리
- 즉시항고 제기 기간(7일) 동안의 집행정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 기간 동안 재판 집행이 정지됩니다.
- 즉,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자동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 즉시항고 포기 절차
- 즉시항고 포기는 반드시 법원에 서면 제출되어야 합니다.
-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면, 법원에 이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했어야 합니다.
- 하지만 서면 제출 없이 석방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 적법했는가?
- 즉시항고 포기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 제기 기간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석방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과정에서 즉시항고 포기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나 검찰의 결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찰이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TglNkBvBl7s?si=FiA4MQ7DBmC3_-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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