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조 원 추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경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을 막아선 것입니다.
실제로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AACG)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 지배 구조 문제로 가치 평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법 개정을 가로막으며 시장 경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이해충돌 아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 2억 원어치를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채가 환율 급등, 즉 원화 가치 하락 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가 환율 급등과 외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인 재산을 불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당시에는 즉각 매도하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이며, 부총리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는 행동입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실패한 최상목 부총리는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표현의 자유를 포기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가수 이승환 씨의 헌법 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그는 공연 중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더는 늦춰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08일째입니다. 계엄 당일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반복해서 내렸다는 녹음 파일도 공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더는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만약 헌재가 내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허용한다면, 헌재 스스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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