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스스로 자백했잖아요"…민주당이 밝힌 '윤 불법 석방' 근거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 기간(7일) 동안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적으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접수해야만 구속 취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핵심 쟁점 정리즉시항고 제기 기간(7일) 동안의 집행정지 여부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 기간 동안 재판 집행이 정지됩니다.즉,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자동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즉시항고 포기 절차즉시항고 포기는 반드시 법원에 서면 제출되어야 합니다.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면, 법원에 이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했어야 합니다.하지만 서면 제출 없이 석방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