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친딸 성폭행한 범인을 때려죽인 엄마, 무죄 판결받았다 2017. 11. 6. http://www.insight.co.kr/news/125412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이것이 서민들이,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성폭행범에 대한 응징이고 그에 대한 법의 판결이다.흉악범에 대해 결정장애로 극형을 내리거나 형을 집행할 능력이 안되면 필요할 때 마다 잘하는 선진국의 판례를 핑계삼아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이 나라 사법부에 묻고싶다. 이전 1 다음